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코로나19 방역으로 제한 조치나 매출 감소의 피해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이 지급이 되어집니다. 기존의 손실보상급과는 별개로 중복수급이 진행이 되어지며, 우선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됩니다. 27일을 시작으로 문자안내가 진행이 되어지며, 온라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당일 지급이 예정이 되어집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과 같은 경우는 22년 1월 초에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중기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2월 27일부터 지급 개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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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3.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