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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코로나19 방역으로 제한 조치나 매출 감소의 피해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이 지급이 되어집니다. 기존의 손실보상급과는 별개로 중복수급이 진행이 되어지며, 우선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선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됩니다.

 

 

 

27일을 시작으로 문자안내가 진행이 되어지며, 온라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당일 지급이 예정이 되어집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과 같은 경우는 22년 1월 초에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중기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2월 27일부터 지급 개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은 기존의 손실보상 홈페이지와는 별개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페이지가 따로 구성이 되어질 것이며, 현재 접속을 하시면 희망회복자금 페이지로 들어가집니다. 기존의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를 바꾸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방역지원금 외에도 손실보상금과 방역물품 지원금 뎍시 지원이 추가로 되어진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 회복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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